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수립, 발표했다. 추진계획안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을 제정해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ㆍ노약자ㆍ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은 세제지원, 근로자 권리보호, 정보보호 등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권고, 보안 인증제도 및 품질등급제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합안내서인 스마트워크 가이드북을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스마트워크가 본격 도입되면 2014년까지 4조8,000억원의 연관시장과 38만개의 누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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