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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매뉴얼'에 兩노총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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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매뉴얼'에 兩노총 희비

입력
2011.01.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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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매뉴얼(지침)을 두고 양대노총의 희비가 엇갈렸다.

고용부는 6일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담은 매뉴얼을 확정해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시행령이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개별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이를 금지ㆍ제한하는 것은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과 가입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신규노조로 조합원이 이탈하면 기성 노조인 한노총이 제재수단을 사용할 일이 민노총보다 많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그간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노조가 교섭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노조는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사용자도 새 노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 이중가입 제한 규정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지침은 채용 시 특정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무효화한다고 해설했다. 이에 따라 채용에 따라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둔 단체협약은 7월 1일 이후 모두 개정돼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노조가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지침은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규정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노조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 강제 공고→교섭대표노조 지위 2년 유지 등의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하나로 정하게 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 지침에 대해 “신규노조와 소수노조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고 있으며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했다”며 “교섭비용 절감에 집착해 노동3권을 살처분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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