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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이길범 전 경찰 수뇌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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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이길범 전 경찰 수뇌부 출국금지

입력
2011.01.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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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함바집 운영업자이자 브로커인 유모(64ㆍ구속기소)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해경청장이 지난해 재임 중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직 치안감 2,3명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 됐지만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등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며 "내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함바집 운영권을 따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다. 또 한화 SK 등 10여개 건설사 사장과 임원들이 함바집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한화건설 사장 이모씨는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이씨는 4일 재판에서 "유씨가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안다며 접근했으며 실제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줬다"고 진술, 경찰 전ㆍ현직 고위간부들의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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