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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장성보험 무리한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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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장성보험 무리한 압류 못한다

입력
2011.01.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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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을 연체한 A씨. 카드사가 연체금 회수를 위해 해지 환급금이 20만원에 불과한 A씨의 가족 보장성보험을 해지시키는 바람에 폐렴을 앓던 9개월 딸의 보험이 사라졌다. 연체자 B씨는 9년간 납부한 보험을 금융사가 강제로 해지하는 바람에 지난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 보험사는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B씨 요구도 거절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소득층 연체자의 소액 보장성 보험까지 가차없이 압류하는 금융업체의 관행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에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강제집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객에게 적극 알려 피해를 줄이도록 당부하고, 향후 개별 업체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압류나 추심에 악용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또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조항을 민간 금융사까지 확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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