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회원들을 상대로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등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 중개소와의 공동중개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보조원 채용 제한 등의 회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부과나 제명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금지 조항은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고, 수수료 할인 금지는 경쟁을 통한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