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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영업손실 시위단체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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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영업손실 시위단체에 책임 없다"

입력
2011.0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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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정원)는 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 손실을 봤다"며 광우병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2008년 7월 촛불시위대가 집회 시위 과정에서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며 도로를 봉쇄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우병대책회의, 참여연대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와 영업손실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졸속 협상으로 시위를 촉발했으며 국민의 안녕과 재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 시위를 방치했다"며 국가에 공동배상을 요구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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