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만 잇따랐던 고용노동부의 인사실험에 처음으로 ‘당근’이 제시됐다.
고용부는 서기관(4급) 이하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상 특별승진제도를 실시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 올해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4월 서기관 4명을 현장지원단에 경고성 전보한 것부터 실장급(1급) 전원에게 사표제출을 요구(본보 12월 14일자 1면)한 것까지 고용부의 연이은 인사실험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특별승진 대상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인정된 공무원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