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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전기통신기본법' 첫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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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전기통신기본법' 첫 공소기각

입력
2011.01.0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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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4일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북한이 전쟁을 선포해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4), 대학생 채모(20)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인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고, 연평도 포격 사건 및 천안한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명에 대한 공소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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