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선포한 후 울릉도와 독도를 실제로 경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는 3일 ‘KMI 이슈브리핑’을 통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1902년 4월 군의 치안 및 행정현황을 기록한 ‘울도군 절목(節目)’을 공개했다. 내부(內部ㆍ조선 후기 내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대신의 인장이 찍혀있는 이 자료는 초대 울도군수인 배계주가 울도군의 현황을 보고하고, 내부가 행정지침을 절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동안 울릉도와 독도(石島), 죽도(竹島)가 칙령 41호에 의해 행정구역상 울도군으로 승격된 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번 절목에 의해 관리실태가 명백히 드러났다.
절목에 따르면 일본인이 몰래 목재를 베어가는 일을 엄금하고,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를 금지했으며 위반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각 도의 상선이 울도군으로 와서 고기를 잡으면 세금을 사람마다 수입의 10분의 1, 화물은 물건 값의 100분의 1을 거둔다. 또 관청의 경우 일곱 칸이 되면 그대로 보수해 쓰고, 4~5칸 정도면 약간만 증축하되 민폐를 끼치지 말도록 했다. 군수는 봄에 보리 60섬, 가을에 콩 40섬 등 한 해에 100섬을 급료로 지급받도록 했으며 이 절목을 언문으로 바꿔 게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배계주가 울도군수로 임명된 것은 1900년 11월29일 관보에 실렸고, 공개된 교지에는 1902년 3월7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미뤄 절목이 작성되던 때에도 배계주는 군수로 재직 중이었다.
배계주는 1898년 밀반출된 울릉도 목재를 찾기 위해 일본 오키와 도쿄 등에서 소송을 했고 1899년 마쓰에 지역에서는 승소하기도 했다. 그가 일본인에게 되찾은 나무 값으로 소송비를 대고, 남은 돈을 국가에 상납한 행적은 황성신문(1899년 5월16일자)에도 실렸다.
유 박사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주인없는 섬이라고 편입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독도를 돌섬이라 부르며 한자로 ‘석도’로 표기, 실제적으로 경영해왔다”며 “울도군절목은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로 독도를 우리 행정구역에 포함시킨 후 어떻게 행정력을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1898년 5월 ‘울릉도 구역 지방제도 첨입(添入)에 관한 청의서’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는 277호(戶)에 1,137명이 4,774 두락의 밭을 개간해 살고 있어 지방제도 안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1901년 8월 현재 울릉도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은 모두 550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00~400명은 3~6월에 벌목과 조선업, 상업 등을 하다 귀국했고, 간혹 7, 8년 정도 머물며 영구 거주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울릉도에는 배가 없어 운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일본에 상권도 빼앗긴 상태였다.
유 박사는 “배계주는 울릉도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1895년부터 도감으로 일하면서 울릉도에 학교도 세우고, 현지의 상황을 상부에 보고도 했으나 일본인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었다”며 “배계주가 현지의 어려움을 계속 건의한 결과 울릉도가 군으로 격상되고 군수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개군 110주년을 맞아 ‘군민의 날’ 행사를 열면서 초대 울도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을 초청, 외증손녀인 이유미씨로부터 울도군절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날 공개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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