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형태의 통일세 마련 법안으로는 처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일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직접세 형태로 통일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부 대상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ㆍ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또 통일재원의 안정적 확보ㆍ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마다 내국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민족공동체 회복 등에 사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수입으로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일 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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