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위원장을 입건했다. 정부가 타임오프 위반에 대해 노조 관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불응한 포항ㆍ경주지역 소재 7개 금속노조 지회의 대표자인 박유기(47) 금속노조 위원장을 개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9월께 이들 지회에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고 사측이 지원하는 노조사무실 경비 지급을 중단할 것 등을 명령했으나, 노조는 단협 개정을 거부했다.
포항지청은 곧 박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보강조사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한 노조 전임자 축소ㆍ조정 실태 집계에서 줄곧 큰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고용부는 포항지청을 포함한 전국 47개 청ㆍ지청에서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고용부는 노사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어서 타임오프 관련 노조 형사처벌과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