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인 KT&G가 "화재 안전 담배(저 발화성 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G는 31일 "미국 수출용 담배(상품명 카니발)를 단시간 내에 국내에 도입하라는 화해권고안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T&G는 보도자료에서 "카니발 담배는 고 타르 제품이기 때문에 저 타르 제품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 KT&G의 브랜드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저 발화성 담배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해도 화재 감소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 발화성 담배를 만들기 위한 궐련지는 외국 거대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외화유출, 시장종속, 물가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제10민사부(부장 박성수)는 지난달 30일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ㆍ출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경기도와 KT&G측에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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