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헌법에 배치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 개편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합동군사령관(대장)과 육ㆍ해ㆍ공군사령관 신설 부분이다. 헌법 89조16항에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군 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이 역할을 맞게 될 합동군사령관이나 각 군 총사령관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군 개편안에 맞춰 당장 헌법을 바꾸기는 힘든 만큼 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합참의장 겸 합동군사령관, 각 군 참모총장 겸 작전사령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방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일원화하는 상부지휘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합참이 맡고 있는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 등 군령권과 각 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 군사 행정 및 장교의 승진과 처벌 등 대한 권한 등 군정권을 모두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사령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정 기능을 가진 충남 계룡대의 육ㆍ해ㆍ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및 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한 육ㆍ해ㆍ공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합동군사령관 예하에 놓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럴 경우 국방부 장관의 통제력 약화와 육군 중심의 군 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도 팽배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 지휘 체계가 나뉘어 즉각 대처가 힘들었다”며 “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펼치려면 상부지휘구조의 단일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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