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에 대한 의무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든든장학금은 대학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국고에서 대출받은 후 취업이나 사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3만명인데, 이들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 양도, 증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년에 반드시 신고하고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소득만 있으면 의무 상환 대상에서 빠진다.
연간 최대 상환액은 연간 총소득에서 기준소득(678만원)을 뺀 금액의 20%다. 예컨대 총소득이 2,000만원이면 기준소득 678만원을 뺀 금액(1,322만원)의 20%인 264만4,000원이 의무 상환액이 되는데, 빌린 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갚게 된다. 또 대출금이 300만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이듬해에 갚게 된다.
취업을 해 월급을 받는 경우는 회사나 고용주가 내년 7월부터 월급에서 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눠 원천 공제하게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월1일~31일)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를, 증여ㆍ상속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의 20%를 양도소득세나 증여ㆍ상속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내면 된다.
국세청은 상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자는 내년 6월, 종합소득세 납세자에게는 내년 4월께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의 10%를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신고만 하고 납부 하지 않아도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든든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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