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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2012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 섞어쓰지 않으면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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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2012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 섞어쓰지 않으면 과태료 낸다

입력
2010.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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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보급계획 확정. 경유 값 리터 당 최소 10원 이상 오를 듯

지식경제부는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이 끝나는 2012년부터 2%의 바이오디젤 원액을 경유에 섞어 판매하는 의무혼합제도가 도입된다. 바이오디젤은 대두유, 폐식용유, 팜유, 유채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를 가리킨다.

정유사들은 2007년부터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원액을 2% 섞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내년 말 혜택이 사라지면 더 이상 혼합해야 할 이유가 없어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 정부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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