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100%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가점제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로 중소형 주택에 당첨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약제도상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1년에 2점씩 적용돼,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넘으면 32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을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되,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노부모 부양 가족은 식구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도, 지금은 중소형 주택 분양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면적을 현행 40㎡에서 50㎡로 넓히기로 했다. 다문화 가구나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도 특별ㆍ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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