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설립된 신설 대학들 가운데 교원 확보 최소 기준(인문사회 기준 교수 1인당 학생 25명)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설립된 60개 대학(4년제 42개, 전문대 18개) 가운데 교원 최소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12개에 불과했다. 교사(校舍) 면적 기준(인문사회 기준 학생 1인당 12㎡)에 미달한 대학도 17곳에 달했다. 이 밖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 미충족 대학이 28곳, 교지(校地) 최소 기준 미충족 대학이 7곳이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지 등 4대 교육여건 중 최소 확보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특히 5개 대학은 4대 교육여건 중 단 한 가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고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 대학도 10곳에 달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대학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감사원은 또 2006년 이후 통폐합한 국립대학 5곳이 59개 학과를 통폐합하기로 약속하고도 여전히 39개의 유사ㆍ중복학과를 명칭만 바꿔 양 캠퍼스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대 교수 4명과 부산대 교수 1명이 연구보조원이나 지도학생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아 자신의 외상술값을 갚거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소속 대학에 정직과 파면 등을 요구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