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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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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요 못한다

입력
2010.12.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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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는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 없다. 소위 ‘0교시 수업’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게되고, 각종 예산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 유도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실시해선 안 되고, 선행학습 위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금지했다.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특정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지침을 어긴 학교는 3단계에 걸쳐 제재하기로 했다.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장학사를 파견해 시정 지도를 하고, 계속 위반하면 계약업무와 시설공사,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하게 된다. 이후에도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는 각종 연구ㆍ시범학교 공모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개선 등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강제성 여부를 조사한다”며 “내년 1월 한달간 자율시정 기간을 둔 뒤 2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의 평균 참여율은 초등학교 54%, 중학교 41.9%, 고등학교 64.2% 수준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산업화된 선행학습형 사교육 체제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곽노현 교육감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방과후학교에서 이를 금지시키면 학원에서 들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제약하는 발상으로 선행학습 금지는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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