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당 정책위가 인터넷 등에서의 무차별적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광우병 괴담, 북한 연평도 포격 당시 예비군 동원령, 북의 전쟁 선포설 등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이른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익과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조속히 대체 입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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