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이 조항이 최근 몇 년 새 남용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허위사실'도 기본적으로는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입법취지와 달리 적용"… 표현의 자유 중시
헌재는 우선 문제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 했던 애초 입법취지와 달리 적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즉, 인터넷상 허위의 글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말이다. 법에 명시된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구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수사기관의 자의적 개입 여지가 커진 점도 지적됐다.
헌재 관계자는 "허위사실이 반드시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은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은 해당 조항에 따른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유언비어 단속'이라는 현실적 필요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자기검열'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는 논리의 귀결이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이 법은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한 입을 다물고 있어라'는 족쇄처럼 악용돼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주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이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언비어 관련 수사 제동 불가피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인터넷 등에 유포된 허위사실을 처벌해 온 수사기관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무혐의로 즉시 종결하거나 다른 법 조항을 찾아내 처리해야 한다.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체입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달리, 위헌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대검찰청은 이미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는 형집행면제 또는 잔여집행면제를 받도록 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재심 청구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여학생 사망설' 유포 사건, 최근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관련 유언비어 유포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벌규정 신설할 것" vs "인터넷 자정 믿어야"
일각에선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해도 마땅히 조치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법무부도 위헌 결정 직후, "입법적 공백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재 결정을 반영해 법을 제정하겠다"며 "전쟁ㆍ테러 등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의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일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정 기능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3일, 한국계 미군 병사가 이라크 바그다드 포격 장면이 담긴 사진을 마치 포격당한 연평도 위성사진인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한때 혼란이 일었으나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 네티즌들에 의해 허위 사진임이 들통나기도 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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