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 통비법 개정 어떻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 통비법 개정 어떻게

입력
2010.12.28 17:33
0 0

감청 기한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은 그 동안 사생활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수사기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던 감청은 앞으로 상당 수준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헌재가 '통신제한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고, 필요 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통비법 6조7항은 감청기간 연장 등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무제한 감청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헌재는 일단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내년 말까지 현행 법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당장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위헌성이 인정된 이상 일부 재판부는 무기한 감청으로 수집된 증거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어 검찰로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기존 증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재판부도 있겠으나, 일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감청자료만 증거로 채택하거나 연장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전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비법 개정작업이 서둘러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 방향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려 통신제한 기한은 2개월로 유지하되, 연장 횟수를 5,6회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상 필요할 때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기간 연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원의 심사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데 연장 청구의 기각률은 (최초) 허가 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해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영장 연장 심사도 최초 청구 때와 같이 검찰의 수사 필요성 등 소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발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