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폭력을 일삼은 술주정꾼에게 일정 기간 음주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를 위해 내년 중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만취 후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면허정지ㆍ취소, 입건 등의 기존 처벌 외에도 음주치료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음주문화연구센터나 알코올중독관리단 등이 이들에게 음주 폐해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치료 이수자에게는 처벌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런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범죄의 22.5%, 폭력 등 강력범죄의 40%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맹호영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음주치료 및 상담 경험률이 미국은 15%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 4% 미만에 불과하다”며 “반복적 음주 관련 범죄는 일시적 정신장애인 만큼 음주치료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음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접촉률이 높은 인터넷, 옥외전광판, 지하철 내 주류광고 등도 TV와 라디오 광고규정을 적용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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