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임신을 하더라도 학교로부터 퇴학 등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 청소년 미혼모가 보호시설 입소기간 받은 교육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정책마련을 권고한 것과 관련, “해당 부처에서 권고사항을 일제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 중 임신한 학생들에 대한 퇴학ㆍ전학 규정이 담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비용, 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근거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기간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내년부터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인당 12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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