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와 ‘공생관계’를 맺고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회삿돈 횡령과 주가조작, 가장납입 등 온갖 금융범죄를 저지르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7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업사냥꾼 김모(44)씨와 김제읍내파 두목 이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노모(46)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주주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 장모(41)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인수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도 약식기소 또는 지명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 등이 2007년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C사를 인수한 뒤, 사주가 두 차례 바뀔 동안 빼돌려진 회삿돈은 자그마치 306억원에 달했다. 두 번째 사주였던 노씨는 69억원을, 세 번째 사주 윤모(43ㆍ지명수배)씨는 16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주식대금을 납입했다 다시 인출해 빚을 갚는 이른바 ‘가장납입’으로 237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전형적인 조폭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주가조작 세력에 110억원을 주고 시세조종을 맡겼는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떨어지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주주를 폭행하고 작전세력을 감금ㆍ협박해 결국 20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2001년 벤처기업 최우수상을 받고 이듬해 코스닥에 상장돼 연매출 100억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전도가 유망했던 C사는 자본잠식에 빠져 결국 올해 3월 상장이 폐지됐다. 그 결과,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만 최대 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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