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기업이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면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5,000억원 법인 131개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신청해 이 중 70개 법인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와 6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28일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중부지방국세청(경기ㆍ인천ㆍ강원) 관내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온 바 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제조업종이 51개로 가장 많고, 판매업(8개), 서비스업(4개), 금융업(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최다인 23개였고, 경기ㆍ인천ㆍ강원 21개, 부산ㆍ경남 10개, 대전ㆍ충남북 6개, 광주ㆍ전남북 5개, 대구ㆍ경북 5개 등이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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