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광고를 강매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MSO는 CJ헬로비전(과징금 300만원), GS강남방송(700만원), 현대HCN(2,200만원), CMB대전방송(2,700만원), C&M(1억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MSO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PP에게 자신들의 광고시간(총 371억원어치)을 사도록 강제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잡지에도 9억원의 광고를 내도록 강요했다. 일부 MSO는 돈만 받고 광고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유선방송 업계의 SO와 PP 사이에 부당한 관계가 고질적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판단, 구체적 법 위반 기준을 명시한 '유료방송시장 모범 거래 기준'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채널편성 대가 또는 다른 명목으로 사실상의 '런칭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SO의 행사비용을 강제로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서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조건을 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PP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 거래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쳐두고 공정위가 별도의 기준을 만든 것은 이중규제이고, 모든 조항이 SO에게 불리하게 구성됐다"며 모범 거래 기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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