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 명령이 나와야 가능하다."(해경ㆍ24일 밤)
"처분 명령은 안 났지만 신병을 인도하라 해서 풀어줬다."(25일 오전)
해경이 우리 경비함을 충돌한 중국 랴오잉위(遼營漁ㆍ62톤)호 선원을 25일 새벽 마치 작전을 펼치듯 중국으로 보냈다. 전날 밤까지도 최소 2,3일은 걸린다고 했던 해경은 바로 다음날인 성탄절 오전 6시 '위(검찰)의 지시'라며 이들을 중국으로 전격 송환했다. 워낙 신속한 송환을 하다 보니 검찰의 불기소처분 서류는 아직 처리도 안된 상태다.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해경은 보안 유지를 위해 승용차로 중국 선원들을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키로 하고 직원 세 명을 별도로 차출했다. 하지만 폭설로 여의치 않자 군산IC에서 공항리무진 버스에 태워 오전 9시53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대사관직원에게 이들을 인계하는 호의(?)까지 베풀었다.
해경은 이틀 전만 해도 "중국 선원들이 해경 경비함의 추격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의기 양양했다. 해경은 이 진술과 당시 동영상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었다.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경찰과 검찰의 행태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더구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긴장된 남북 관계 상황에서 서해5도를 지키는 해경의 사기와 자존심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선원의 깜짝 송환 사실이 알려진 이날 군산해경 당직실에는 "줏대도 없이 중국 선원들을 풀어주냐"는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다. 이번처럼 '한국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중국 외교부의 적반하장 식의 생떼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분명한 범법자를 이렇게 풀어주면 앞으로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어떻게 단속하란 말인가"하는 한 해경의 넋두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최수학 정책사회부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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