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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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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해 넘긴다

입력
2010.1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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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 사태의 해결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간 엇갈린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비정규직 문제가 내년 노사 관계의 최대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현대차, 금속노조, 현대차 정규직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하청업체 등 5자간 협상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 갔다. 지난 14일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연대 파업안이 저조한 찬성율(20.4%)로 부결되면서 비정규직 노조도 선뜻 파업 재개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측도 이같은 비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법부와 행정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내려, 비정규직 사태가 내년에 본격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허홍만)는 23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 기소된 닉 라일리 전 GM대우차 사장(현 GM유럽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GM대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동일작업 반복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기 때문에 원심과는 달리 파견근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부터 13개월 동안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근로자 843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문제는 똑같은 사업장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한 것.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형태 여부 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데 당시 GM대우차와 협력업체간의 관계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하청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작업공정이 분리되어 혼재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달 사이 행정부와 사법부간 판단이 엇갈리자 업계와 노동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투쟁 동력 약화를 우려하던 금속노조는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내년 주요 투쟁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반대로 업계는 주무부처가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한 만큼 노동계의 주장은 억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이들간 이해를 조정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할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 대결이 오히려 격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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