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24일 미국에서 호화별장을 구입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무당국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고급 콘도를 매입할 목적으로 효성아메리카에서 100만 달러를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 측은 횡령이 아닌 자금 대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 사장과 회사 측이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열악했던 점에 비춰볼 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중 90만달러는 횡령액으로 보기 힘들고 나머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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