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해당 거주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내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4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편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편 고지 제도의 대상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중 법원이 신상공개명령 대상자로 판결한 경우다. 여성부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하게 된다.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성범죄자정보공개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 등의 불편함이 있다.
보훈처는 내년 6월 6일 현충일에 호국영웅 이름 다시 부르기(Roll Call) 행사를 갖는다. 각군 대표와 자원봉사자, 군인, 유가족 등 150여명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곳에 안장돼 있는 6ㆍ25전쟁 전사자 3만여명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는 행사다. 보훈처는 1인당 200명씩 이름을 부르면 10~15분 정도에 행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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