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요 부처 내년 업부보고/ 여성부·보훈처,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으로 발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요 부처 내년 업부보고/ 여성부·보훈처,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으로 발송

입력
2010.12.22 09:13
0 0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해당 거주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내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4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편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편 고지 제도의 대상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중 법원이 신상공개명령 대상자로 판결한 경우다. 여성부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하게 된다.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성범죄자정보공개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 등의 불편함이 있다.

보훈처는 내년 6월 6일 현충일에 호국영웅 이름 다시 부르기(Roll Call) 행사를 갖는다. 각군 대표와 자원봉사자, 군인, 유가족 등 150여명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곳에 안장돼 있는 6ㆍ25전쟁 전사자 3만여명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는 행사다. 보훈처는 1인당 200명씩 이름을 부르면 10~15분 정도에 행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