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2)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온 점 ▦사건 수사 이전까지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피해자인 친딸이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보면, 딸이 도망갔다가도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감형 사유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징역 3~6년)을 토대로 항소심이 적용한 권고형량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1심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친족인 점'과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점' 등의 가중(加重)요소로 적용해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징역 7~14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항목을 가중요소에서 제외함으로써 권고형량을 징역 3년~9년9월로 낮췄고, 그 사이인 7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나이가 15~18세였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없으므로 결국 '친딸'이라는 점이 이 항목의 유일한 사정인데, 이는 이미 친족관계인 점이 반영돼 가중된 요소와 중복된다"고 제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양형기준 마련에 관여했던 한 판사는 "'15~18세 여자'는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들어가는 대표적 항목"이라며 "이 항목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씨는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노씨의 딸은 지난해 8월 19세의 나이에 미혼모시설에서 아버지의 자식을 낳고 입양시켰다. 항소심 판결 직후 노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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