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의료ㆍ정비업계의 협조, 관련 법규 개정, 교통문화 개선 등 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다음주 중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을 제외한 채 '차보험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갈수록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율과 손해보험사의 사업비 초과 지출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인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높은 점도 병원 및 환자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일률 인상돼 보험료 인상과 담합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과속 운전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도 보험금 할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폭(최고 60%)을 더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사 사업비 증가의 주 원인인 판매수수료, 설계사 수당 등 판매비 지출을 통제하고 사업비 총량제한제를 강력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 접근을 허용하는 선진국처럼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경찰신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의 교통사고 기록은 보험사기 조사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연내에 (금융위 등이) 자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처간 또는 업계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쟁점 사안은 추후 상설 협의체를 통해 해결할 장기과제로 넘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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