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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강행처리'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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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강행처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력
2010.12.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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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등 의∙법안들을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93조를 어긴 점 등 절차적 위반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 24명은 이날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살리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회 자정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에서 다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횡포와 폭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예산안 및 주요 법안 날치기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다수의 폭력에 의한 국회 유린 행위로 규정한다”고 한나라당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성명에는 3선의 강봉균 김부겸 김영환 김성곤 원혜영 정장선, 재선의 김진표 김동철 김성순 김재윤 김춘진 신낙균 신학용 우윤근 우제창 조경태 조정식 최인기 최재성, 초선의 박은수 서종표 송민순 이성남 이찬열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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