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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무상교육, 어린이집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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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무상교육, 어린이집만 된다?

입력
2010.1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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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키로 한 충남도가 유아 10명중 7명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생은 적용하지 않고 어린이집만 포함시키자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유치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을 예고한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 한해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어린이(8,431명)전원에 대해 총 180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 가정의 5세 어린이(6,173명) 이외에 나머지 상위 30%도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의 5세아 무상교육 시행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도의회에 제출해 최근 통과됐다.

하지만 도는 무상교육 대상에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 소속인 유치원을 제외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만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도지회는 “명백한 차별 지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충남지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어린이집)과 공ㆍ사립유치원 유아를 차별하는 충남 보육정책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희정 지사는 충남 지역 사립유치원 취원 대상자인 1만1,000명의 5세아 및 학부모, 5,000여명의 유아 교육 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총연합회 맹상복 충남지회장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프로그램과 기능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며 “보육시설만 지원한다면 어느 부모가 월 17만7,000원씩 더 주고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안 A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김모(32ㆍ여)씨는 “5세아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유아들의 절대 다수가 다니는 유치원을 뺀 것은 전형적인 교육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계에서도 충남도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발표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교과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의 5세아 무상교육 시행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취지라면 유치원에도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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