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한만호(49ㆍ구속)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 진술했다"고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때 핵심근거로 삼은 한씨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진만큼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한씨는 "억울하게 뺏긴 회사를 되찾고 싶은 욕심과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건 제보자의 겁박 때문에 검찰에서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자택을 들른 경험을 떠올려 한 전 총리의 자택 근처 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정치인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을 인용해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원에 대해서는 3억원은 한 전 총리의 보좌관에게 실제 빌려준 것이며, 나머지는 자신이 일부 사용하고 사업재개를 위해 건설 브로커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위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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