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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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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0.12.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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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선고가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경기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C사와 L사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문제의 돈이 사무실 경비 등에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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