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기 때문인데,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2자녀 가구(4인 가족)의 경우 내년에 연간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16만원 가량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세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가 반영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3,600만원(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근소세 부담이 4만2,000원(11.3%) 줄어들게 된다. 연봉 6,000만원(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근소세 연간 감소액이 15만6,480원(4.9%), 연봉 8,400만원(월급여 700만원)인 경우는 25만440원(3.7%%) 줄어든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일 경우 1명당 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2명 초과 시에는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또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해외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으로 정해졌다. 첫 신고는 내년 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하는 경우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내년은 5%) 이내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 대상 종목 40개가 확정됐다.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승마, 스키 등과 함께 여자축구팀이 포함됐다.공제대상은 인건비, 대외참가비, 훈련비 등이다.
또 ▦쌍꺼풀수술, 유방확대, 주름살제거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 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10%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확정했으며,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7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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