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연평도 위성사진'이라며 인터넷에 올린 장본인은 한국계 미군 사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통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병사의 신원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계 미 육군 이병 M(29)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3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제목으로 2003년 4월 이라크전 당시의 바그다드 항공사진을 올린 혐의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시가지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위성사진으로 오인돼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전파됨은 물론, CNN 등 국내외 언론 속보에 인용되기도 해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나,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오른 바그다드 사진과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1시간도 안 돼 가짜로 판명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한 M씨는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M씨가 미군에서 고급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불법 장난'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행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M씨의 위법사실을 미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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