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징병신체검사 시 건강한 수검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 분야 60개 규제 개선을 담은 ‘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모든 징병검사 수검자는 기본검사 외에도 안과 치과 등 9개 과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내년부터 건강한 수검자는 기본검사만 받고 정밀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신체 이상자는 현재처럼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전담의사의 문진을 통해 신체등위가 결정된다. 또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등 치료 후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은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또는 4급에서 3급으로 강화한다.
이외에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부터 소급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 공무원이 공직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취업제한 기간에서 소송 기간이 제외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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