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국 메릴랜드주와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캐나다 등 125개국이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 면허를 인정한 것은 메릴랜드주가 처음이다.
이날부터 효력이 발효된 약정에 따라 메릴랜드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알코올 및 마약 관련 교육(3시간)과 시력검사만 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메릴랜드주의 C종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 C종 면허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미국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도 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2종 보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미국 한인 교민들의 숙원"이라면서 "다른 주로 상호 인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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