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경호)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에 대해 연대책임 각서를 썼다. CIBC는 현대투신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라”고 통지, 현대중공업은 만기가 되는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지급보증 당시 썼던 각서를 근거로 서울고법에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두 회사 등이 연대해 1,672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며 2차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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