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본보 9월 17일자 10면)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장호중)는 17일 사기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0ㆍ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6월 17일 새벽 2시30분께부터 4시께 사이 독극물을 물이나 술에 몰래 넣어 김모(26ㆍ여)씨를 살해했다. 앞서 올해 초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손씨는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씨를 부산으로 데려왔다가 김씨가 죽자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의 시체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600만원을 받고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당시 손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사기와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손씨가 4월부터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살인 방법 등의 단어를 검색했으며, 김씨가 숨진 후인 7월 17일 여성쉼터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를 데리고 있는데 내 물건을 훔쳤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손씨는 "놀이터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김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손씨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딸이 백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억8,000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적발해 추가로 기소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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