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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긴급조치 1호는 위헌" 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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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긴급조치 1호는 위헌" 대법 첫 판결

입력
2010.1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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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및 반공법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면소(免訴)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36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면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긴급조치 1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제8조)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심판결 당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면소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며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관련 법령 폐지를 이유로 면소 판결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자신을 변호한 조영선 변호사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우리나라가 부패됐으니 이것이 무슨 민주 체제냐.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서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재심사건 원심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로 내려졌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모두 폐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진실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신시절인 1974~75년 내려진 긴급조치 1~9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589명에 달한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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