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이로 인해 전체 계약금액에 3%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 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원청업체)에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내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중 하나로 실시되는 '중소기업 조합의 단가조정 협의신청' 제도의 구체적 기준을 이같이 정했다. 대ㆍ중소기업이 일정 가격에 납품을 하도록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전체 계약금액이 3% 이상 오르는 등 사정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합이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이 서면으로 접수되면 대기업은 10일 이내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쥐어짜기'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공정위의 내년 추진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상품을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할 때는 대형 유통업체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책임 소재를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농축산품ㆍ가공식품 등 서민 관련 품목 ▦자동차 정비나 보건ㆍ의료 등 가격정보를 알기 어려운 품목 ▦농업재료 등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등을 중점 감시 분야로 선정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필수품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품목 수 80→100개, 유통업체수 135→162개)하고, 국내외 가격차 조사 품목도 48개에서 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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