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노인 대상 연금상품도 다양화돼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초 이 같은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해 사망보험금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
보험사들은 그동안 15세 미만에겐 사망보험금 설정을 금지한 현행 상법 조항과 감독규정 사이의 모순으로 아예 15세 미만 대상 연금상품은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감독규정이 폐지되면 사망보험금 없는 어린이 대상 연금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또 사망보험금을 감안해 보험료가 비쌌던 노인 대상 연금보험 상품도 사망보험금 없는 상품의 등장으로 가입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의 범위를 기존 유배당 상품에서 무배당 상품까지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보험사들이 수익이 덜 나는 유배당보험 판매를 기피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무배당 연금보험 개발에 나설 경우, 더욱 저렴한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지급비용의 15~20% 가량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공적 간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도 민간 보험사의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손해율이나 보장범위 자료 등을 보험회사에 제공해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가 내 주는 민영 장기간병보험 출시를 유도하고 추후 표준약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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