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4일 SK건설 김명종(59)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SK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내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장이 오후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혐의는 부인했다. 영장 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SK건설과 한화건설 등의 임원 8명 이외에도 도급 순위 30위권에 드는 건설사 6, 7곳 임원들의 비리연루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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