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대 개혁입법으로 평가되는 건강보험법이 처음으로 법적 난관에 직면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13일 2014년까지 건보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허드슨 판사는 그러나 이 조항만 문제삼았을 뿐 건보법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법 전체를 위헌으로 보거나 시행을 막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은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건보법에 대한 첫 위헌 판결이다. 앞서 버지니아와 미시건의 다른 연방지법은 건보법에 대해 각각 합헌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른 법원들은 헌법에 부합된다고 판결했다"면서 "단지 한 명의 판사만이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백악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판결이 건보법의 생사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중요한 법적 판단은 아니다. 판결 대상이 수많은 조항들 중 하나만이고 공화당 소속 판사가 내린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허드슨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다. 앞서 두 건의 합헌 판결은 모두 민주당 소속 판사들이 내린 것이다.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항소를 맡을 제4 항소법원 역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인준된 민주당 소속 판사들이 다수여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크다. 또 건보법은 3월 통과돼 9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됐으나, 보험 의무구매는 2014년부터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의 여파는 없다.
문제는 정치적 파장이다. 공화당은 내년 의회에서 건보법을 철폐하겠다고
수차 공언한 터라 이번 판결이 정치적 공세에 더 큰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기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주정부는 오바마의 건보법 시행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말라"고 공세를 폈다. AP 통신은 "3,200만 무보험자들에까지 보험혜택을 확대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이 이번 판결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보법에 대한 소송은 20여건 이상 진행중인데 최종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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