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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35% 2408㎢ 15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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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35% 2408㎢ 15일부터 해제

입력
2010.1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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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2,408㎢를 전격 해제했다. 가로ㆍ세로 각 49㎞에 달하는 방대한 넓이. 남한 전체 면적 2.4%가 한꺼번에 풀리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매매가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2,408㎢를 15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가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에서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11개구에서 54.35㎢가 해제됐다. 인천 219.78㎢, 경기 1,878.97㎢ 등 수도권 해제 면적이 전체의 89.4%에 달한다. 부산(87.74㎢), 대구(45.52㎢), 광주(4.8㎢), 대전(112.63㎢), 충북(6.21㎢), 전남(0.01㎢)에서도 일부 구역이 해제됐다.

정부가 땅투기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혀 왔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 축소 적용하게 된 것은 땅값의 장기 하향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지가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8월 이후에는 하락세로 반전했다"며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땅값 상승 불안 요인이 없는 곳 중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시ㆍ군ㆍ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만 토지를 사들일 수 있고, 용도별로 2~5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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