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최근 공장 점거농성을 거부한 조합원에 대해 제명을 하거나 금속노조가 추진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서 제외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점거농성 참여 및 소송 참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의 핵심공정인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 이달 9일 현대차 측과 대화에 나서기로 하기 전까지 24일 간 250~300여명이 점거 농성을 해왔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와 관련,"2차 총파업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를 다잡기 위해 조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10월 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의 비정규직 조합원 2,000여명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에 앞서 소송을 맡는 변호사 측과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조합원)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을(변호사)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근로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후 수정계약서에는 '갑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공동 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소송 및 소송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또 '소송 취지에 반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불법 파견투쟁과 관련한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은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로 강도도 누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에 나설지를 묻는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는 찬성이 20.4%에 그쳐 부결됐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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