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4일 “8일 방송 예정이던 ‘추적 60분_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이 방송 보류된 것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사내 정보보고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3일 작성된 ‘정치외교부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을 보면 김연광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하며 추적60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KBS 쪽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김 비서관이 “수신료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KBS가 천안함 추적60분 이어 경남도 소송 관련 추적60분을 하는 등 반정부적인 이슈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냐고 부정적인 보고 했다. 그런 분위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KBS는 8일 방송하려던 추적60분을 10일로 예정됐던 낙동강사업 관련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심의규정 등을 이유로 방송 하루 전인 7일 보류했다.
엄경철 노조 위원장은 “정보보고는 부장 국장 본부장 등 보고 라인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데 경영층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는 추적60분의 방송 보류 결정이 이 문건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문건의 존재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인규 사장은 외압에 의한 추적60분 불방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방송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면서 방송 제작과 편성에 관여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당장 집어치우라”고 주장했다.
KBS는 이에 대해 “정보보고는 취재기자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단순 참고 자료”라며 “이를 외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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